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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05 2017고단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6. 1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1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교차로를 시립 도서관 방면에서 송 탄 출장 소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신호기가 적색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송 탄 출장 소 방면에서 서정아파트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F(45 세) 운전의 G 마이 티 화물차량 적재함 우측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H(31 세), 피해자 I(3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5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1. 10:15 경 평택시 지산동 688-12 대성 쉐르 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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