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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9 2017고단20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범하였지만 처벌을 받은 것은 1회 뿐이다.

하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약식명령 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의 “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에 해당함은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와 관련된 공소사실 기재 부분을 일부 정정한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 피고인은 2017. 1. 11.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7. 2. 1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7.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7. 3.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3.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로 2017. 5. 31.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4:40 경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탄 현로 300-1 신장 육교 사거리를 송 탄 파출소 방향에서 서 정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염좌 및 하퇴 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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