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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04 2013고단10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5. 18. 15: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방을 얻는데 돈이 필요한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꼭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아무런 재산 없이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한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원을, 2010. 5. 28.경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김천시 E에 있는 F가요

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김천시 E’, 보증금란에 ‘일천만’, 월세금란에 ‘600,000원정(매월 15일지불)’, 임대인의 주소란에 ‘김천시 E’,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임대인의 성명란에 ‘H’, 임차인의 주소란에 ‘경북 김천시 I’,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J’, 임차임의 성명란에 'A'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H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담보조로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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