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14:20 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 리에 있는 신양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읍 설계 리에 있는 설계 교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A110V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비록 2007년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줄곧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최근 상행 결장암으로 수술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 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 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보호 관찰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