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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1.04 2014가단7360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491,810원,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4. 23. 12:37경 원고 소유의 B 벤츠 S350 승용차(2,987CC,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보령시 궁촌동에 있는 편도 2차선의 역세교를 대천역 방면에서 보령우체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적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을 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진입하여 직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후 C 봉고3 트럭(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이 반대편인 보령우체국 방면에서 대천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좌회전을 하여 가해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렌트비용 지원 특별약관Ⅱ”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렌트비용 약관’이라 한다). 2. 보상내용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제21조의 (1) 또는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제2조의 (1)에 해당하는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의 대체교통수단으로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국내산 자동차를 렌트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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