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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7노236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쇼핑백을 계산대 아래에 놓은 것은 계산원을 속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고, 계산대에서 결제를 하려 했으나 돈이 부족하여 현금을 인출하러 나가면서 무심결에 쇼핑백을 들고 매장 밖으로 나간 것에 불과 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 탓에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의 고의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매장의 물품을 가지고 나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매장에서 판매 중인 물건을 매장에 비치된 쇼핑 바구니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쇼핑백에 나누어 담았다.

피고인이 자신이 고른 물건들을 전부 계산대로 가져 가 결제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위와 같이 물건들을 나누어 담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쇼핑 바구니만을 계산대에 올리고 쇼핑백은 계산대 아래에 놓은 뒤 점원이 물품금액 합계를 말하자 돈을 찾아오겠다고

말하며 밑에 두었던 쇼핑백을 가지고 나갔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계산 대가 좁아 물건을 다 올리지 못할 것 같아서 쇼핑백을 아래에 놓아 두었을 뿐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점원으로부터 합계액을 들은 후 쇼핑백에 들어 있는 물건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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