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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노28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C]...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C, D, E: 각 징역 2년 6월)이 각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 한다)를 위하여 9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E의 지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부양해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7억 원으로 다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 피해자 AB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에 대한 국세청 조사 당시 해외로 일시 도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B을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에게는 부양해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모친이 국가유공자인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위반(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61억 원으로 매우 다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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