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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1 2014노1344
폭행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범행인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A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부양해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이 동종의 범죄인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먼저 시비를 걸었고, 주먹과 도자기 물컵으로 피해자를 계속 폭행한 점, 나아가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하여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려고 시도한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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