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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1 2014노2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해자 M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8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특히 2002년에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절도 범행을 부추기는 것으로 엄히 처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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