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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5 2014노2410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한국해운조합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수재 후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배임수재액 중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공범인 U가 위 횡령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모두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하직원으로서 상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횡령 금원은 모두 상사인 U에게 전달되었을 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B형 간염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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