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2.07 2014구합7300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5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7. 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승인 및 고시 1) 사업명: B지구 택지개발사업 4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2008. 12. 31. 국토해양부 고시 C 2012. 4. 5. 국토해양부 고시 D 2012. 12. 24. 국토해양부 고시 E 2013. 4. 29. 국토해양부 고시 F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9.자 수용재결 1) 보상대상: 파주시 G(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지상 농사용전력(수전시설) 및 소나무 2주 2) 손실보상금: 소나무 2주에 대한 보상금 1,433,330원{농사용전력에 대하여는 사업인정고시일(2008. 12. 31.) 이후에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보상대상에서 제외} 3)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4) 수용개시일: 2014. 2. 11.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에서는 이 사건 토지 위 관리동에 설치된 농사용전력(이하 ‘이 사건 농사용전력’이라 한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농사용전력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존재하였음에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농사용전력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농사용전력이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설치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4호증, 5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6호증, 7호증의 1 내지 3, 8호증의 1, 2, 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협의취득을 위하여 작성한 이 사건 토지 위 지장물에 관한 물건조서에는 이 사건 농사용전력인 수전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비닐하우스와 함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