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144,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부터 2020. 11. 5.까지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일자 내용 2015. 12. 31. 이 사건 사업 승인 고시 충청북도 고시 D 2016. 7. 22. 이 사건 사업 승인 변경 고시 충청북도 고시 E 2017. 12. 15. 이 사건 사업 승인 변경 실시계획 승인 고시 충청북도 고시 F - 이 사건 사업의 구체적 진행 과정
나.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제천시 G 전 1,220㎡, H 전 1,249㎡, I 임야 89㎡, J 전 2,608㎡, K 전 7,259㎡, L 대 984㎡, M 임야 19,73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원고 소유의 제천시 H 지상 축사 1동, 창고 2동, 정화조, 조경석과 L 지상 주택 1동, 정화조, 바닥포장, 보일러(이 사건 수용재결의 물건보상금내역 중 연번 342번 내지 351번, 364번 기재 각 지장물이다. 이하 ‘이 사건 창고 등’이라 한다), H 지상 단풍나무, 백철쭉나무 등(위 연번 352번 내지 362번 기재 각 지장물이다. 이하 ‘이 사건 나무 일체’라고 한다), M 지상 잣나무 3,500주(위 연번 363번 기재 지장물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잣나무’라고 하고, ‘이 사건 창고 등, 이 사건 나무 일체, 이 사건 잣나무’를 통틀어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8. 8. 1. 이 사건 각 토지 보상금 ① 이 사건 창고 등 보상금 ② 이 사건 나무 일체 보상금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는 ‘이 사건 잣나무’를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면서, ① 이 사건 창고 등 보상금 63,999,790원, ② 이 사건 나무 일체 보상금 16,195,000원, 합계 80,194,790원으로 정하였다.
뒤에 나오지만, 원고는 ‘이 사건 나무 일체 보상금 16,195,000원’은 수용재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