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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9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TS 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20:5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들안길네거리 방면에서 희망로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5세)의 우측 부분을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3:55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혈복강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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