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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77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09:25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마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 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50세)이 응급실 밖에서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응급실 보안업체 직원인 D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씹할 놈아! 좆같은 놈아 무슨 이야기를 하꼬 , 개새끼야! 니가 뭔데 경찰관이며 다가 씹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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