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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511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9. 02:30경 서울 종로구 소재 창경궁 앞에서부터 서울동대문경찰서 회기치안센터 앞까지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택시(D)를 타고 오는 동안 택시 내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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