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141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남, 22세)은 B 정비기사였다. 가.
피고인은 2012. 9. 중순 15: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B 내 도색부스 옆에서, 피해자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기습적으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3초 동안 만지고,
나. 피고인은 2013. 4. 4. 15:00경 위 B 내 정비실 옆에서, 피해자가 테이프를 찾으려고 상체를 숙이는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초 정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1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