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06:40 경 충남 서천군 한산면 송 마 길에 있는 땅 고개 정상 부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부여군 쪽에서 한산면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C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3. 14. 00:55 경 치료 중이 던 군산시 조 촌로 149에 있는 동 군산 종합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내용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