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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8.23 2016고단3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15: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서림 지구대 쪽에서 서해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F(72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4. 22. 군산시 조 촌로 149에 있는 동 군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부종 등에 의한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1. 검시 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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