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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18 2017고단9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18:00 경 군산시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를 동 군산병원 방향에서 군산 시청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이동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F( 여, 75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를 2017. 7. 17. 09:27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군산시 조 촌로 149에 있는 동 군산병원 응급실에서 심 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크게 작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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