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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17 2018고단6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1. 12:20 경 군산시 성산면 금강하구 둑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채만식 문학관 방면에서 금강 철새 조망대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51~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표시가 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하는 한편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3 차로까지 진입하여 역 주행을 한 과실로 3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7 세) 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조수석 동승한 피해자 F( 여, 68세 )를 2018. 1. 31. 13:21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군산시 조 촌로 149에 있는 동 군산종합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수사보고( 중 상해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배우자를 잃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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