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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02 2017고단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07: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E에 있는 F 병원 앞 삼거리를 미 원사거리 쪽에서 구 역전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 G( 여, 77세 )를 피고인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2. 28. 10:4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전라 북도 군산시 조 촌로 149에 있는 동 군산종합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과실 및 피해 정도 중하고,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 감정도 회복되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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