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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9673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9. 11. 1.부터, 나머지 1억 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경 같은 해 8.경 피고와, 피고가 강원도 평창군 D 및 충북 제천시 E 각 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완료하여 위 각 부지 및 태양광 발전설비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그 대가로 피고에게 35억 원 및 17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태양광 발전소 부지공급 및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각 계약의 계약금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계약금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2019. 10. 31.까지, 나머지 1억 원은 2019.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확약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약은 2019. 10.경 합의 해지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2019. 10. 31.까지, 1억 원은 2019. 11. 3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그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약정변제일 다음날인 2019. 11. 1.부터, 1억 원에 대하여는 약정변제일 다음날인 2019. 12. 1.부터 각 소장 송달일인 2020. 3. 30.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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