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24 2020가단51575
중도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8. 12. 11.경 대금 2억 5,000만 원(부가세 별도)에 피고 B이 원고에게 “D 태양광 부지 컨설팅(E조합, F조합)”의 용역을 의뢰하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용역계약 제2조에서는 위 용역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1억 원은 피고 B이 E조합 G와 계약 체결 즉시 지급하고, 잔금 1억 원은 피고 B이 G를 통해 대상 물건의 사업권을 확보하는 비율에 따라 정산(정산 주기 및 방법은 협의 하에 결정)하기로 정한 사실, ③ 한편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는 위와 같이 계약금 5,000만 원과 중도금 1억 원 합계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 B과 G 사이의 계약체결을 위한 컨설팅 비용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와 G간의 상호문제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특약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피고가 2019. 4. 12.경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금에 상당하는 5,500만 원을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 송금한 사실은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라거나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D 태양광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과 G 사이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부지확보 및 토지소유자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