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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6.11 2014가합114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아파트지역주택조합은 155,000,000원과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B아파트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경기 양평군 F 외 6필지 지상에서 ‘B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 C는 2011. 11. 14.부터 2012. 7. 8.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 D은 2012. 7. 9.부터 현재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작성 원고는 2011. 12. 2. 피고 조합과 사이에 B 아파트 101동 402호(이하 ‘402호’라고 한다)를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그중 계약금 7,000만 원은 당일, 중도금 3,000만 원은 2011. 12. 8., 잔금 5,000만 원은 준공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계약금 상당액인 7,000만 원, 2011. 12. 8. 중도금 상당액인 3,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2. 2. 3. 피고 조합과 사이에 같은 아파트 101동 602호(이하 ‘602호’라고 하고, ‘402호’와 ‘602호’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를 대금 1억 9,500만 원에 매수하되, 그중 계약금 5,500만 원은 2012. 2. 3.에 지급하고 잔금 1억 4,000만 원은 준공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2. 3. 계약금 상당액인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및 경매 매각 피고 조합은 2012. 4. 20.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조합은 2012. 3. 27.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총 조합원 30명 중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한 조합원 중 15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를 포함한 B 아파트 일부 세대에 관하여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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