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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7 2019나1384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D조합(이하 ‘D’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D의 전 이사장 C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6. 9. 28. ‘C이 위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3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고(부산고등법원 2005나3236),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파산자 D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9. 5. 18.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함과 아울러 그 무렵 C에게 위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였고, 위 양도통지가 C에게 도달하였다.

다. C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2. 20. 채권최고액 2,500만 원, 근저당권자 F으로 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09. 4. 27. C에게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21%, 변제기 2009.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확정채권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모두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C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자인 F의 C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던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F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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