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102641
예금반환 청구
주문

1.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 원고 I의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이유

1. 원고 AㆍBㆍCㆍDㆍEㆍFㆍGㆍHㆍI의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예금보험공사’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적법성

가. 피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 AㆍBㆍCㆍDㆍEㆍFㆍGㆍHㆍI(이하 ‘제1원고들’이라 한다)는, 제1원고들이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위 예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원 고 계좌번호 예치금액(잔고) 예치일 만기일 A L 20,000,000원 2008. 12. 22. 2010. 12. 22. M 27,000,000원 2008. 12. 22. 2010. 12. 22. B N 2,000,000원 2008. 12. 22. 2010. 12. 22. O 45,000,000원 2008. 12. 22. 2010. 12. 22. C P 20,000,000원 2008. 12. 22. 2010. 12. 22. Q 27,000,000원 2008. 12. 22. 2010. 12. 22. D R 20,000,000원 2008. 12. 22. 2010. 12. 22. S 27,000,000원 2008. 12. 22. 2010. 12. 22. E T 20,000,000원 2008. 12. 22. 2010. 12. 22. U 27,000,000원 2008. 12. 22 2010. 12. 22. F V 10,000,000원 2009. 1. 8. 2011. 1. 8. W 27,600,000원 2009. 1. 8. 2011. 1. 8. G X 20,000,000원 2008. 12. 22. 2010. 12. 22. Y 27,000,000원 2008. 12. 22. 2010. 12. 22. H Z 20,000,000원 2008. 12. 22. 2010. 12. 22. AA 27,000,000원 2008. 12. 22. 2010. 12. 22. I AB 20,000,000원 2008. 12. 22. 2010. 12. 22. AC 27,000,000원 2008. 12. 22. 2010. 12. 22. 나.

피고 예금보험공사의 본안전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 예금보험공사는 제1원고들의 예금반환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제1원고들의 피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