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 원고 I의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이유
1. 원고 AㆍBㆍCㆍDㆍEㆍFㆍGㆍHㆍI의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예금보험공사’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적법성
가. 피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 원고 AㆍBㆍCㆍDㆍEㆍFㆍGㆍHㆍI(이하 ‘제1원고들’이라 한다)는, 제1원고들이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이하 ‘대전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위 예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원 고 계좌번호 예치금액(잔고) 예치일 만기일 A L 20,000,000원 2008. 12. 22. 2010. 12. 22. M 27,000,000원 2008. 12. 22. 2010. 12. 22. B N 2,000,000원 2008. 12. 22. 2010. 12. 22. O 45,000,000원 2008. 12. 22. 2010. 12. 22. C P 20,000,000원 2008. 12. 22. 2010. 12. 22. Q 27,000,000원 2008. 12. 22. 2010. 12. 22. D R 20,000,000원 2008. 12. 22. 2010. 12. 22. S 27,000,000원 2008. 12. 22. 2010. 12. 22. E T 20,000,000원 2008. 12. 22. 2010. 12. 22. U 27,000,000원 2008. 12. 22 2010. 12. 22. F V 10,000,000원 2009. 1. 8. 2011. 1. 8. W 27,600,000원 2009. 1. 8. 2011. 1. 8. G X 20,000,000원 2008. 12. 22. 2010. 12. 22. Y 27,000,000원 2008. 12. 22. 2010. 12. 22. H Z 20,000,000원 2008. 12. 22. 2010. 12. 22. AA 27,000,000원 2008. 12. 22. 2010. 12. 22. I AB 20,000,000원 2008. 12. 22. 2010. 12. 22. AC 27,000,000원 2008. 12. 22. 2010. 12. 22. 나.
피고 예금보험공사의 본안전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 예금보험공사는 제1원고들의 예금반환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제1원고들의 피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