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7. 7. 20.경부터 2009. 5. 12.경까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회장 겸 기술책임자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회사의 대표이사 겸 최고경영자로 재직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같은 기간 동안 위 회사의 대표이사 겸 수석과학자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F는 영국계 회사인 G(G 이하 ‘G'이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소유한[형식상으로는 영국계 회사인 H(이하 ’H'라 한다
)가 F의 자본금 전부를 출자한 것처럼 되어있으나, H는 G이 조세 감면을 목적으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이다] 국내 회사이다.
G은 F에 계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하폐수 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 A, C과 전문 경영인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F에 근무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되, F로부터 바실러스종 혼합균을 이용한 하폐수처리공법인 ‘I'의 기술력을 독점적으로 제공받아 해외 영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였고, 피고인들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07. 6. 11.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임페리얼팰리스 호텔 회의실에서, 각자 H와 사이에 “용역을 제공하기 이전에 개발창작발명한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저작물을 H 및 J 그룹에 전적으로 공개하고, 위 회사 및 그룹에 모든 지적재산권 및 저작물을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은 2007. 3.경부터 최대 규모의 해외 시장인 미국에 피고인 A의 지인인 L 명의로 위 I 공법에 관한 특허 출원을 추진하여 왔고, 위 미국 특허에 관한 권리를 G 측에 제공할 의사 없이 독자적인 사업을 꾸려 나갈 생각이었으며, G 측에서 이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