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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92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5.8.1.(757),1034]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 같은항 제2호 전단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교통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본건 사고는 피고인이 1983.11.9.15:00경 버스를 운전하여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 주차장을 출발 해남읍을 향하여 시속 5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본건 사고지점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노폭 5.8미터의 2차선 도로인바 전방 약 100여미터지점 우측도로변을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탄채 진행하는 피해자 조승열(13세)을 발견하고 경음기를 울리면서 동인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진행하였으나 위 자전거를 추월할 무렵 위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채 갑자기 도로 중앙부위로 꺾어들어오므로서 위 차량의 우측 후미보대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치 10주의 우경골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하겠고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 위 같은항 제2호 전단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때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교통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 본건 사고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전방 약 100여미터지점 우측도로변을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탄채 진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음기를 울리면서 동인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진행하였으나 위 자전거를 추월할 무렵 위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채 갑자기 도로중앙부위로 꺾어들어오므로서 일어난 것이므로 본건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은즉 , 위 특례법의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은즉 , 상고이유는 모두 그 이유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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