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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14 2013고정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피아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7.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영주동에 있는 햇님식당앞 도로상에서 같은 시 휴천동에 있는 대성상회 앞 도로상 까지 위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약 11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3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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