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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3.20 2013고정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고 번호판 없는 49씨씨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21:5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오영(0.250%)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밀양시 삼문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같은 시, 같은 동 소재 밀주교 교량 밑 도로상까지 약 100미터의 도로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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