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01 2015노1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00%로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