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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4가단51363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4,734,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부터 2016. 7.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3. 3. 2. 07:20경 C 덤프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고 이천시 D 토목공사 현장의 세륜장을 지나가다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서 그 충격으로 돌 또는 파편이 튀어 피고에게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5 내지 10, 19, 2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로서도 위험한 작업장소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취하여야 할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여명은 감정일(2015. 4. 6.)을 기준으로 정상인에 비해 63.3%에 해당하여 약 18.79년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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