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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나1049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액에 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 57,706,682원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여명 : 정상인의 30%, 감정일(2013. 9. 24.)부터 6년인 2019. 9. 23.까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제1심 감정의가 원고의 기대여명을 수상일로부터 6년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10. 11. 26.부터 6년인 2016. 11. 25.까지가 원고의 여명기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감정의는 2013. 9. 24. 원고의 여명에 대하여 “동일 연령의 정상성인 남성의 여명은 19년(19.38년)으로 추정되므로, 피감정인의 경우 약 14(14.57)년의 여명단축이 예상됨. 따라서, 피감정인의 여명은 약 6년으로 추정됨”이라고 판단한 사실, 위 신체감정일 당시의 원고의 연령인 62세의 기대여명은 19.38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 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당시가 아니라 위 신체감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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