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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1 2014나3309
청구이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농기계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 농기계 매매 알선을 해왔다.

나. 피고는 2013. 8.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3가소13003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가 2010. 4.경 중고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고 한다)를 매입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준 3,000,000원과 트랙터 외상수리대금 2,519,740원을 합한 금액에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519,74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3. 8. 19. ‘원고는 피고에게 3,519,74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이 내려졌고, 그 무렵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0. 4.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트랙터를 5,00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고 위 매매대금 중 3,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며칠 후 나머지 매매대금 2,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트랙터의 수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2010. 4.경 원고로부터 중고 트랙터 매매를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4. 28. 원고가 농기계 판매업체인 E로부터 이 사건 트랙터를 6,000,000원에 매수하는 것을 알선하였으며, 당시 부족한 매매대금 3,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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