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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0.05 2016가단1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05,726원과 그중 34,95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9. 2.자로, 원고가 피고에게 트랙터 FK895 95마력 1대(이하 이를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

)를 판매하고 피고 소유인 중고 트랙터 1대를 인수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기계 매매계약서(이하 위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가 작성되고 원고와 피고가 기명날인(서명)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 이 사건 트랙터의 표시: 트랙터 FK895, 95마력 1대, 금액 84,950,000원 원고가 인수하는 중고 농기계의 표시: 트랙터 1대, 금액 30,000,000원 - 계약금: 중고트랙터로 대체, 잔액 54,950,000원, 잔액에 대하여 2013년 12월 50%, 잔금 2014. 12. 15.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 기계 인도일: 2013. 9. 2. - 을(피고)이 위에 명시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지연할 경우에는 나머지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갑(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갑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트랙터를 인도하여 그 사용을 허락하나 그 소유권은 을이 매매대금을 완제한 이후에 을에게 이전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트랙터를 인도하고 피고로부터 중고 트랙터를 인수하였으며, 그 후 피고로부터 2013. 12. 9. 및 2015. 4.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중 일부로 각 10,0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별도로 2013. 7. 5. 원고에게 외상 대금으로 1,333,000원 및 2015. 5. 27. 이앙기 수리대금으로 75,000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돈 합계 1,408,000원(이하 이를 ‘나머지 외상대금’이라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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