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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1 2017고정21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D은 나주시 E에서 ‘F’ 라는 상호로 농기계 수리 및 매매를 알선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전 북 완주군 G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D은 2016. 1. 3. 전 남 무안군에 거주하는 H 공소장에는 ‘J’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 중고 농업기계 매매 계약서( 증거기록 제 2권 제 14 쪽) 등을 종합해 보면, ‘J’ 의 이름은 ‘H’ 이 맞다.

이 피해자 I와 독일 산 존 디어 트랙터를 계약하는 자리에 동석하여 그 트랙터를 피해 자가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었던 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D은 2016. 1. 16. 18:00 경 전 남 해남군 K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가자 농기계 판매 수리 사업장 내에 피해자가 해외 출장으로 부재 중임을 알고 H이 계약하였던 시가 7,700만 원 상당의 존 디어 트랙터( 독일 산, 180 마력, 제조번호 *L07530R 520146*) 1대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접근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 L에게 마치 자신이 전 남 무안군에 거주하고 존 디어 트랙터를 계약하였던

H 인 것처럼 속이고, D은 피고인이 H 인 것처럼 송금 내역 등을 확인해 보라며 피해자의 처 L을 속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D은 피해자의 처 L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L으로부터 시가 7,700만 원 상당의 존 디어 트랙터를 교부 받았다.

검사는 피고인, D에 대하여 모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D에 대한 약식명령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과 함께 공소장에 기재된 시가 7,700만 원 상당의 존 디어 트랙터( 독일 산, 180 마력, 제조번호 *L07530R 520146*) 1대( 이하 ‘ 이 사건 트랙터’ 라 한다 )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나, 자신이 이 사건 이전에 D에게 빌려준 별도의 트랙터를 받지 못하자 D을 고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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