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15 2019고정84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2018. 9. 17.경 피해자 B로부터 아연판 24개의 운송을 의뢰받은 것을 계기로 위 아연판 중 일부를 빼돌려 고물상에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8. 11:00경 봉화군에 있는 C에서 피해자 소유인 아연판 24개를 D 화물차에 싣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해 위 아연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6:33경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아연판 2개를 위 화물차에서 하차하고 같은 달 19일경 익산시 F에서 위 아연판 2개를 고물상업자인 G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348,026원 상당의 아연판 2개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 G의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