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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31 2013노256
절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의 차량에서 G 신문이 발견된 점, E 신문사와 G 신문사는 서로 경쟁업체인 점, “피고인 A이 G 신문을 고물상에 팔았다”는 고물상주인 P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정425]

1. 피고인 A은 2012. 4. 24. 05:40경 익산시 F건물 101동 1-2 라인 등 현관 앞에서 생활정보지인 “E 신문”을 배포함에 배달하고 그 곳 아파트 현관 입구 스텐레스 난간에 G 신문이 올려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생활정보지 G 총 50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4. 24. 05:50경 익산시 I아파트 106동 1-2 라인 현관 앞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3,500원 상당의 생활정보지 G 총 47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정551]

1. 피고인 B

가. 절도교사 피고인 B은 익산시 E 신문사의 관리주임인바, 2012. 3. 초순 시간미상경 위 신문사 사무실에서 익산시 D 배포 담당 직원인 피고인 A에게 익산시 F아파트와 I아파트에 배포된 피해자 H 관리의 G 신문을 모두 수거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 관리의 신문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2. 3. 5. 시간미상경 익산시 F아파트에서 피해자 H 관리의 G 신문사가 위 아파트 출입구에 배포한 G 신문 42부 21,000원 상당을 임의로 수거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0.까지 총 35회에 걸쳐 위 아파트에서 G 신문 1,470부 735,000원 상당을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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