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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7 2015고단26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을 장항IC 쪽에서 대화마을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측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측 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259,1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진단서, 차량견적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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