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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5.01 2012고정1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귀인동 소재 농협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안양교도소 쪽에서 중앙공원을 향하여 3차로로 진행하다가 불상의 속도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옆 문짝 등을 수리비 약 964,4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1), 사고차량사진(E외),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E)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고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구호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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