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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1.08 2019고단6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01:43경 안동시 복주4길 38에 있는 옥동 제3공원에서, 남자끼리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샘검거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싸움을 말리던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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