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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9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4. 20:5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면사무소 옆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 2개 시가 불상을 집어 던져 파손하고, 재차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재떨이 시가 불상을 집어 던져 찌그러뜨리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F지구대 순찰2팀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물류박스를 집어 들고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D, H 합의서 제출 관련),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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