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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5.21 2020고단1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13:1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복도에서 “손님이 술을 드신 상태에서 돈을 내지 않았는데 돈을 냈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운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고지받자, E에게 “경찰 개새끼들 호로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E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E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사진 2장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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