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추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다가오기에 손으로 밀어냈을 뿐 위 피해자의 목을 세게 움켜잡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위와 같이 손으로 밀친 정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① 원심은 피해자 D, 피해자 E, F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D의 진술 부분,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심 증인 H의 진술만으로는 원심 증인 피해자 D, 피해자 E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거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자신과 어깨를 부딪칠 당시 열려 있는 패딩 점퍼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