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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8 2015노51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갈아입혔을 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터 잡아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피해자 E(가명임)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으로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증인 E의 진술에 대한 원심의 신빙성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거나, 그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한편,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진술은,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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