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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8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A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A으로부터 파산관재인 G의 도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와 매매허가신청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매매허가신청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을 뿐이고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매매허가신청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⑵ 피고인은 또한 A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양도양수대금으로 1,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기에 이를 받았을 뿐 이 사건 영수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진정하게 작성된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므로 위조된 영수증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⑶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매매허가신청서 위조의 점 원심은 증인 A, I, K의 각 법정진술, 녹취서(대화자 A-I)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심 증인 M의 진술만으로는 원심 증인 A, I, K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거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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