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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5노7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위협과 폭행을 당하여 112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감추고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증인 E(피해자), F(목격자)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 증인 E,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원심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문지르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결과,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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