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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09 2019고단36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22. 01:34경 부천시 B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남자 혼자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남, 37세)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D에게 “왜 왔냐, 뭐가 문제냐”고 소리를 지르고 D의 어깨와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어깨로 D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를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2. 02:40경 부천시 E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C지구대 소속 경장 F(남, 30세)이 위 1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부천원미경찰서로 신병 인계하고자 순찰차량 쪽으로 안내하자 위 F의 팔을 뿌리치고, 오른쪽 팔꿈치로 F의 왼쪽 얼굴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의 현행범인 체포 및 신병 인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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