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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07 2019고단36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31. 판결 확정되어 2018. 6.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651』 피고인은 2019. 7. 19. 02:35경 부천시 B 앞길에서, 폭행 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남, 39세), 순경 E(남, 30세)이 피고인과 상대방의 싸움을 막기 위해 상호 분리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면서 경찰의 통제에 따라 달라고 하자,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고 C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E의 오른쪽 팔꿈치를 물어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 E을 각각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773』 피고인은 2019. 8. 11. 01:30경 부천시 F, 3층에 위치한 G 안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가게 업주인 피해자 H(53세,남)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카운터에 있던 시가 7만원 상당의 화분을 밀쳐 바닥에 깨트리고, 이어 G의 외벽을 주먹을 1회 가격하여 불안을 느낀 손님들이 위 업소를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클럽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995』 피고인은 피해자 I(가명, 여, 17세)의 고종사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23:51경 부천시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린 시절 피고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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