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04 2019고단36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22:10경 경기 부천시 B 아파트 상가 옆 벤치에서, 112 출동신고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자를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D의 왼쪽 손목을 잡아채고, 양손으로 D의 몸통 부위를 밀쳐 위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야),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